수원시다함께돌봄 9호점 수탁에 따른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시설장1명, 전일제돌봄교사1명, 시간제돌봄교사 1명
2. 자격사항: 아래 자격기준 참조
3. 모집기간: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4.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thscoop21@naver.com
6. 급여: 2021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7. 근무지: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99(오목천동, 수원권선 꿈에그린아파트)
직위 | 자격기준 |
센터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교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
공통사항 |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명시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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